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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7도9246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17. 경 뇌물수수의 점과 2015. 9. 경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17. 경 제 3자 뇌물 취득의 점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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