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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50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1:5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3세)에게 택시기사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통행인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야, 택시 차량을 왜 보내냐. 씨발 새끼들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사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경사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며 가지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상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경찰관 E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1997. 1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8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1:5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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