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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7나632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주식회사 O에 대한 하자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자동용접기는 전극봉의 간격 유지가 균일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높은 용접불량률로 이어지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용접작업자의 조작 미숙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하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자동화장치의 오차를 줄이는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자동용접기의 공급계약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위 공급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9,900,000원 상당의 잔대금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7,100,000원, 이 사건 자동용접기에 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 1,725,000원 및 위 하자로 인한 불량 온수기통 비용 상당의 손해 17,977,099원 등 합계 36,802,099원(= 17,100,000원 1,725,000원 17,977,099원)의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같은 행의 ‘병 1 내지 20호증’을 ‘병 제1 내지 20호증’으로, 제3쪽 제19, 20행, 제4쪽 제2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4쪽 제3, 4행, 제9쪽 제8행의 각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4쪽 제4행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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