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00:21 경 진주시 순환로 508에 있는 GS 칼 텍스 평 거주 유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점 촌 면 화개 리에 있는 모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00:32 경 진주시 D에 있는 경남 진주 경찰서 E 파출소에 임의 동행 되어 음주 측정한 후, 측정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다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차도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목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오른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공무집행 방해 사건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