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2.23 2015도17126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14. 7.경, 2014. 8. 초경, 2014. 10. 중순경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위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과 비교하여 형의 변경이 없으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잘못 적용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헌바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위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위 각 위험한 물건 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