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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5노2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 오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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