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99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경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C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4,300,000원의 차량 대출금( 월 할부료 661,521원, 60개월 약정, 연이율 5.9%, 원리금 균등 방식) 을 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가액 24,01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차량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6. 10. 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18,409,44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