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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2154
전세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거나 그 이행제공을 받은 후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인도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어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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