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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7가합16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2017.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거나 그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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