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고지정보 2년 및 공개정보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받았으며,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기한인 2013. 11. 9.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포항남부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등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사건의 제1심 판결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기재하여 그 의무를 알려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배움이 짧아 위 판결문상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문상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모두 성실히 이행한 점, 이 사건 이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