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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5:0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530에 있는 홍은 더 프라임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홍은 사거리 방면에서 녹 번역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약 15m 지난 지점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맞추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62 세) 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CCTV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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