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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7 2013구단2275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363,094,4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서울 동작구 상도동 64-31 외 272필지 합계 52,828.6㎡에서 아파트 886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조합이다.

나. 동작구청장은 2007. 11. 8.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협의의견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인근에 상도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해 놓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착공 전까지 원고의 사업구역에 인접한 상도근린공원 예정부지(사유지 합계 41,232㎡와 국유지 합계 14,646㎡가 혼재되어 있는데, 사유지 중 상당 부분은 그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었다)를 전부 매수하여 그곳에 산림을 복원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준공 전까지 토지 및 시설 일체를 공원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에게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승인 조건 중에서 상도근린공원 예정부지 중 국유지까지 원고가 매수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도근린공원 예정부지 내 사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용적율 제한을 완화하여 줌으로서 정당화되는 반면, 상도근린공원 예정부지 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협의에서 서울특별시가 요구한 의견은 사업시행자가 공원 예정부지 중 국유지에도 공원조성공사를 하여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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