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5,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3 일대 31,96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3. 20.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나. 동작구청장은 2009. 4. 15. 이 사건 사업시행을 인가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인가에는 ①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도로 476㎡를 2,228,861,000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하고, 공원 12,534㎡를 36,483,414,000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하며, 공공공지 968㎡를 4,900,789,000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하고, ②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현황도로 503㎡를 944,990,000원으로, 공공용지 89㎡를 568,71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동작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합계 10,536.64㎡ 중 위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9,944,64㎡를 원고가 매입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부가하였다.
다. 1)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4. 21.부터 2014. 8. 13.까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중 매수신청대상인 위 9,944,64㎡ 중 7,089.64㎡를 합계 20,170,252,8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매수한 위 국공유지 중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합계 2,187㎡는 1940. 3. 12. 총독부고시 제20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었고, 2005. 12.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2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