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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62551
관리비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을6 내지 을9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5. 4. 20. 집한건물인 화성시 T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참가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전체 전유면적 3,652.63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049.07의 찬성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기존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아산종합관리㈜와의 건물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성우알티에스와 새로이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실비관리비 부과 방식에 따라 각 항목별로 발생한 비용을 면적(㎡) 구분이 가능한 항목은 면적으로, 검침(전기료, 수도료 등)이 가능한 항목은 사용량만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한다.

(2) 피고는 동수원세무서에 관리단 인원선출 회의록, 전임회장 사임서 및 전임회장 주민등록 사본을 제출하고 2015. 6. 23. 피고를 대표로 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2015년 7월분 관리비부터 관리단 명의로 관리비 중 과세항목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리단 명의의 은행계좌로 관리비를 수납받아 일반관리비,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등), 외주비 등을 결제하였다.

(3)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5년 6월분부터 10월분 관리비로 원고는 959,440원, 선정자 C은 1,253,370원, 선정자 D는 1,516,940원, 선정자 E은 327,990원, 선정자 F는 271,000원, 선정자 G는 2,953,790원, 선정자 H은 1,354,130원, 선정자 I은 5,697,810원, 선정자 J은 1,407,020원, 선정자 K은413,720원, 선정자 L은 1,076,680원, 선정자 M은 3,246,510원, 선정자 N는 18,400원, 선정자 O는 2,373,280원, 선정자 P는 255,380원, 선정자 Q는 5,215,150원, 선정자 R은 710,820원, 선정자 S는 3,650,71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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