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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8 2015노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사실은 없는바,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이용하여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위 피해자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② 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위 피해자가 평소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것 같고 자신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판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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