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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노7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6. 9. 20.경부터 2017. 3. 2.경까지의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6. 9. 20.경부터 2017. 3. 2.경까지 지급받은 1,800만 원은 D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다.

2016. 7. 22.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D로부터 2016. 7. 22.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017. 2. 22.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D로부터 2017. 2. 22.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015. 12. 31. 투자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방열판 개발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방열판은 2, 3개월 내에 상품화 될 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016. 1. 15. 및 2016. 5. 4. 각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M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H는 M로부터의 투자금을 계기로 대여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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