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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610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141,551원 및 그 중 66,605,991원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피고 A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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