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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567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E’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E’에 대하여 제3자와 위탁관리 약정을 체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1. 2. 1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E에서 본사와 직접 연결되는 포스(POS) 단말기는 매출의 22%를 수수료로 내고 있어 본사와 연결되지 않는 포스 단말기 1대를 더 사용하고 있다, 다른 매장도 이런 방법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코레일유통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A의 아는 사람인 코레일유통 직원에게 2,000만원을 주어 단속정보를 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을 체결해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점포를 매매하게 되면 계약금과 보증금은 물론 다음 운영자로부터 권리금도 받으면 되니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E에 대해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조치 및 이행담보금을 몰수당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주식회사 F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서 주식회사 F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점포의 경영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위탁관리 약정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계약금과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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