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7 2018고단18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73]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7. 2.초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인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외국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9.말경 인터넷에서 외국인등록증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매입하기로 하고, 2016. 9.말경부터 2017. 2.초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G'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72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정보주체인 위 외국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본 1장당 1만 원 내지 2만 원을 지급하고, 3회 내지 4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72명의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제공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H’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H’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국인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11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별정 통신업체인 ‘I’, ‘J’, ‘K’, ‘L’, ‘M’, ‘N’의 개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