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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5 2017고단26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 외국인들의 명의로 일명 ‘ 대포 폰’ 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C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D을 통해 외국인들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파일을 구입한 후 C에게 전달하여 그 외국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그 유심 칩을 판매하거나 유심 칩이 삽입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외국인들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외국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 칩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25.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입해 온 외국인 G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용지 이름 란에 ‘G’, 외국인 등록번호 란에 ‘H’, 국적 란에 ‘ 베트남’ 등을 표기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2016. 12. 15.부터 2017. 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71회에 걸쳐 외국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국인 G 등 외국인들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17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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