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속영장의 발부가 전심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변호인들이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석순 작성의 자술서와 검사 작성의 정석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69.7.22.선고68도817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증인 정석순이 제1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으로도 인정되므로, 검사 작성의 정석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