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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 09:18 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 쌍용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부터 구리시 왕숙 천로 339 인 창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계속 운전을 하여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4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2번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였다.

그럼에도 또 다시,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위 교통 관련 전과들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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