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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10:00 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시앙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나 되고, 더구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척 좋지 못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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