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8. 01:2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유리잔을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8. 02: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남, 25세)이 112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경위 O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아 씹할 건들지 말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N, O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N, O에게 ‘다 죽여 버린다, 박살내버린다, 너 엎어버리고 간다’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위 N, O의 몸을 다시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술조서(P, L, Q, N, O)

1. 피해자 J의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