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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10 2016가단43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3. 1. 21. 접수 제6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B는 2015. 6. 17.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 6. 17. 접수 제59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6. 1. 25.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6. 4. 12. 접수 제39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직불합의 1) 주식회사 남광테크종합건설(이하 ‘남광테크’라 한다)은 2014. 5. 12. 주식회사 B로부터 경북 울진군 D 일대에서의 다가구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88,000,000원에 도급받았다.

2) 원고(E)는 2014. 12. 10. 남광테크로부터 이 사건 주택공사 중 조적방수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미장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65,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10.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이후 남광테크로부터 화장실젠다이조적, 활석미장 창틀사춤 공사 등을 추가 하도급받았다. 3) 원고는 2014. 12. 30.부터 2015. 4. 7.까지 남광테크로부터 이 사건 미장공사대금으로 합계 4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남광테크는 2015. 5.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공사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 및 C 등과 2015. 6.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3. 하도급금액

나. 미장공사[원고(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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