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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8.22 2017가단43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3.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개명전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11.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6937호로 2011.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5. 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992호로 2015.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는 2016. 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864호로 2016.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5호협220호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서 그의 부인이었던 B과 사이에 그들 사이의 미성년자녀 F의 양육비로 F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마. C은 B에게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정 제17호로 3,5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같은 지청 제18호로 3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같은 지청 제19호로 5,997,234원의 채무에 대하여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B은 2016. 7. 20. 위 양육비부담조서 및 위 각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C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는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과 E를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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