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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22 2016가단43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대 400㎡ 및 D 대 13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북 울진군 C 대 400㎡ 및 D 대 13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3. 12. 10. 접수 112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11104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위 법리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으로 ‘매매’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그 매수경위나 대금지급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E에게 빌려준 돈과 원고의 죽변수산업협동조합 대출금을 인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죽변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하여 2016. 7.까지의 이자도 원고가 납부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 등을 지급한 바 없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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