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5.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5:11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예찬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을 왕복하는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찬 식당 앞에서 교보생명 앞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보생명 앞 교차로에서 택시기사인 F과 시비가 되어 F과 말다툼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예찬 식당으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G에게 대리 운전을 부탁하여 G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H 아파트 앞까지 운전했던 사실, F은 위 교보생명 교차로에서부터 피고인을 추격하여 H 아파트 앞까지 따라왔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초 운전자가 피고인이었음을 알려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