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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8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22세) 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8:39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305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개별상담 일지, 피해자 진술 녹화 CD 2장

1. 내사보고( 목 격자 및 아파트 CCTV 영상 수사), CCTV 캡 쳐 사진, CCTV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E의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C의 복지 카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하지 절단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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