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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구단8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 3. ‘원고가 2017. 12. 14. 02:5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성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에는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모친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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