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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8구단6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 31. ‘원고가 2018. 1. 13. 23:32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에누리장터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3.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도로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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