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0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인이 피고 인의 단 약과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 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수수하거나 판매하여 유통에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016. 6. 경 동 종범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