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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498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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