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노3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 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밀려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택시 승객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피고인 B은 자동차보험을 적용 받을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26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추가로 1,330만 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