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증 제1호), 손전등 1개(증 제2호), 문구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1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1: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F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2.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78,9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1-6)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목격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수사 현장확인 및 피해자 확보),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미작성에 대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