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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8가합500961
유치권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V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주식회사( 이하 ‘A’ 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AH( 이하 ‘AH’ 라 한다 )로부터 평택시 AI 내 AJ 건물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총 공사대금 7,90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도급 받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추가 공사를 1,80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도급 받았으며,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및 기타 공사( 잡철, 창호 포함 )를 하도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도 AH로부터 공사대금 중 3,930,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자 또는 근저당권 자로서 원고들의 유치권 행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D, 주식회사 V( 이하 ‘V’ 이라 한다 )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D가 이 사건 신축건물 중 AK 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V이 위 AK 호에 관한 근저당권 자 임을 전제로 피고 D, 피고 V에 대하여 위 AK 호에 관한 원고들의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것이다.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소유자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 제 320조 제 1 항).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8호 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H는 2015. 9. 9. 피고 D에게 위 AK 호를 매도하였고, 2015. 9. 30. 피고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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