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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5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7. 4. 1.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4. 1. 16:0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으로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30 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 건물의 계단 난간 봉 밑 부분에 비닐 봉지에 담아 놓아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4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4. 14.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4. 14. 15:32 경 위 E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 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 건물의 계단 난간 봉 밑 부분에 비닐 봉지에 담아 놓아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6: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7. 5. 6.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5. 6. 20:35 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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