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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공동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과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성명 불상자( 사용자 ID : ‘F’ )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ATM 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 부근의 불상의 빌라 전기 단자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놓아 둔 필로폰 약 0.8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20:0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과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성명 불상자( 사용자 ID : ‘F’ )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ATM 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왕십리에 소재한 불상의 빌라 전기 단자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놓아 둔 필로폰 약 0.8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공동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 04: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D이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D이 위와 같이 희석한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피고인, I, J의 팔뚝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D,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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