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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7 2019나1477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페인트 판매 및 방수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17.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159호로 공사대금 51,457,48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D에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8.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4690호로 이행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8. 9. 14. “D은 원고에게 51,457,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10530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으로 하여 D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8. 10. 10. 위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라.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E의 직원이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제합의서 작성연월일은 2018년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서명은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을 하여 위 직원에게 주었다.

변제합의서

3. 채권금액 : \45,870,000, 합의금액 : 30,000,000원

4. 변제일정 : 2019. 1. 29. 금 750만 원 2019. 2. 27. 금 750만 원 2019. 3. 29. 금 750만 원 2019. 4. 29. 금 7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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