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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1862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739,726원과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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