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201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164,376원과 그중 207,142,850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164,376원과 그중 207,142,850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