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700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838,356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7.부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838,356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7.부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