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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정12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 ‘C PC’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업주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4.부터

7. 8. 16:30분경까지 동 PC방내에서 ‘바다가좋다’ 게임기 70대를 설치해놓고 영업을 하면서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크레딧과 뱅크)을 적립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게임장내에서 사용중인 태블릿PC에 보관해주었고, 그 불상의 손님이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점수를 적립시켜 주라고 지정하면 직접 지정된 게임기 내부를 열고 1만 원 권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 점수를 직접 다시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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