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31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소재 D건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강화읍 번지불상 소재 필병원 증축공사에서 2011. 10. 10.부터 2011. 11. 16.까지 목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E의 2011. 11. 임금 9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6명의 임금 합계 5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