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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총 7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6. 00:25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19차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5, 6,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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