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내역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BS단체 BR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피고는 타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와 같이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일시 적용기간 2010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2010. 9. 7. 임금조정 : 2010. 1. 1. ~ 2010. 12. 31. 단체협약 : 2010. 9. 7. ~ 2011. 6. 28. 2011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2011. 6. 29. 임금조정 : 2011. 1. 1. ~ 2011. 12. 31. 단체협약 : 2011. 6. 29. ~ 2012. 8. 28. 2012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2012. 8. 29. 임금조정 : 2012. 1. 1. ~ 2012. 12. 31. 단체협약 : 2012. 8. 29. ~ 2013. 9. 4. 2013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2013. 9. 5. 임금조정 : 2013. 1. 1. ~ 단체협약 : 2013. 9. 5. ~
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피고의 급여규정 및 취업규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교대조는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주 42시간을 근무하며, 초과하는 2시간은 시간외근무로 인정한다. 주간조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2) 임금체계 가) 일급제 사원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산정 단위기간이 일(日)인 생산기능직 사원을 말한다. 나) 일급제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