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3가합100792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원고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 기재 각 ‘입사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기재 각 ‘퇴사일자’에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EJ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타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단체협약 등의 체결경과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합의서를 작성하여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일시 적용기간 2010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2010. 9. 7. 임금조정: 2010. 1. 1. ~ 2010. 12. 31. 단체협약: 2010. 9. 7. ~ 2010. 6. 28. 2011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2011. 6. 29. 임금조정: 2011. 1. 1. ~ 2011. 12. 31. 단체협약: 2011. 6. 29. ~ 2012. 8. 28. 2012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2012. 8. 29. 임금조정: 2012. 1. 1. ~ 2012. 12. 31. 단체협약: 2012. 8. 29. ~ 2013. 9. 4. 2013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2013. 9. 5. 임금조정: 2013. 1. 1. ~ 단체협약: 2013. 9. 5. ~

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급여규정, 취업규칙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이 사건 각 단체협약)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교대조는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주 42시간을 근무하며, 초과하는 2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한다. 주간조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2) 임금체계(급여규정) 일급제 사원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산정 단위기간이 일(日)인 생산기능직 사원을 말한다.

일급제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구성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