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 10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4, 25,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갑제39, 40호증, 갑 제45, 47호증, 갑 제56호증, 갑 제6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5호증, 을 제22, 23호증, 을 제24, 25, 26호증의 각 1, 2, 을 제27호증, 을 제37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설립 및 재건축결의 등 (1) 서울 강남구 B, C, D 일대 E아파트 지구는 1976. 8. 21.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파트 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이후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977. 3. 29. 건설부 승인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장은 1983. 7. 5.부터 2002. 2. 20.까지 사이에 E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였는데 2002. 2. 20. 변경고시된 개발기본계획상 서울 강남구 F, G 및 H, I,
J. K,
L. M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N주구에 해당하고, 위 주구의 토지이용계획도의 주구중심 부분(I)에는 O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일부는 상가 공유자들과 위 토지 중 일부지번을 공유하고 있다.
(2) 2000. 6. 16. 설립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위 설립 이후 같은 해 11.경부터 2001. 2. 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888명 중 734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