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대 392,652㎡ 및 D 대 5,355.3㎡ 양 지상의 아파트 134개동 6,600세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된 A 1, 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의 설립 및 재건축결의 1)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02. 7.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의 관리단집회에 갈음하여 ‘A아파트 확정지분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3. 5. 24.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합계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출석에 갈음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와 함께 조합규약 승인, 사업방식 결정, 조합장 선임, 시공사 선정 등의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창립총회 결의에 참여한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총 5,786명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제1차 재건축결의 등에 동의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받아, 2003. 6. 12.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를 E, 조합원을 위 5,786명으로 한 조합설립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