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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6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1:26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업무 방해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 여기에서 돈을 먹었지” 라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위 E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2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폭력 관련 전력이 2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다) 등] 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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